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8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질의별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가업승계 주식의 처분이 추징사유인지와 공동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별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처분이나 공동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4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51(2012.09.27)을 참고하시고, 질의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중 주식 처분이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51(2012.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8(2016.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874 (<time datetime="2018-01-24">2018.01.24</time> 회신), "가업승계 주식 처분이 추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42)
원 제목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