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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정해진 종사 및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정해진 종사 및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18세 이상이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취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68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 , 상증(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를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는 경우의 적용 방법.
2.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 상증(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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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063 (2018.02.13 회신),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40)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