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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한도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운용리스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직접 취득해 계속 사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계산방법.
회답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의2조제2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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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2018.01.11 회신), "리스차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한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0)
- 원 제목
-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