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이나 국내주식 매매 관련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 매매 희망자에게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점과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1-0405, 2011.10.2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2005.09.09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외투자자 모집 또는 국내주식 매매 관련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주식 매매 희망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도 같은 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0405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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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45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03)
- 원 제목
- 해외 투자자산 수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