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05회신일 2011.10.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7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해 납부 의무가 없다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용역의 수수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해 납부 의무가 없다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모집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회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금융투자회사는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회신),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93)
원 제목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