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700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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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24

본문(원문)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00 (2017.09.28 회신), "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9)
원 제목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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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