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24
본문(원문)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00 (2017.09.28 회신), "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9)
- 원 제목
-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