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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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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26
본문(원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인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인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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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928 (2017.09.28 회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6)
- 원 제목
-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