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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사망으로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사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수분양자 사망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사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지 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시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수분양자와 계약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잔금 지급 전 수분양자가 사망해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9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분양자 사망으로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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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89 (2018.02.12 회신), "수분양자 사망으로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18)
- 원 제목
- 수분양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