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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종 밖의 전세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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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밖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밖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통학운송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이다.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9
본문(원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통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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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133 (2016.08.19 회신), "등록 업종 밖의 전세버스 운송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15)
- 원 제목
- 전세버스의 통학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