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수촌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174회신일 2016.08.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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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한체육회선수촌의 자비선수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체육회선수촌이 국가대표선수 외의 자비선수를 입촌시키고 식대와 관리비를 받는다. 훈련용 스케이트장을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 외에 가맹단체 후보선수와 일반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5

본문(원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선수촌이 국가대표선수 이외의 자비선수를 입촌시키면서 자비선수로부터 식대와 관리비를 받는 경우 및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트장을 개설하고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가맹단체 후보선수 및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체육회선수촌이 자비선수에게 받는 식대·관리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선수촌이 자비선수를 입촌시키면서 식대와 관리비를 받거나, 스케이트장을 가맹단체 후보선수 및 일반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174 (2016.08.19 회신), "선수촌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11)
원 제목
선수촌 입촌비 및 스케이트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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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