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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용 시스템 무상사용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와 자회사 간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에 따른 사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자회사는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 사용료 없이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1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가 신용카드발급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자의 업무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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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84 (<time datetime="2016-09-29">2016.09.29</time> 회신), "위탁업무용 시스템 무상사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87)
- 원 제목
-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 무상사용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