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87회신일 2016.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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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3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상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90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87 (2016.10.23 회신), "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8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무상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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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