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속도로 공사 발파암 매각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25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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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해당 발파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파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찰로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해 매각한다. 매각금액은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9

본문(원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25 (2016.11.27 회신), "고속도로 공사 발파암 매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61)
원 제목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한 암석 등을 매각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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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