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58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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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뒤 ‘갑’에게 전액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자 ‘갑’은 ‘을’에게 수집·운반을, ‘병’에게 처리를 각각 위탁했다. ‘을’은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에게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한다.

질의요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7

본문(원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58 (2016.11.27 회신),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60)
원 제목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일괄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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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