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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등록한다.
공유자가 신축건물의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등록한다. 소유와 사용·수익 구분이 불분명한 채 지분만 나눴다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하여 임대하거나, 구분소유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신축건물의 구분등기와 각 소유자의 독립적인 분양·임대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2006.08.30 및 부가46015-1442, 1995.08.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2006.08.30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유자가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1.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하고 등기하여 임대하면서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되어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별로 각 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토지를 구분소유한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하고 각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42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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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37 (<time datetime="2016-11-27">2016.11.27</time> 회신), "공유 부동산은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9)
- 원 제목
- 부동산 공유자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