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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하고 각각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구분소유한 2명 이상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뒤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자 분양·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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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2 (<time datetime="1995-08-02">1995.08.02</time> 회신),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08)
- 원 제목
-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