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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이후 건물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89, 2014.09.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89, 2014.09.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면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변경한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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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198 (2016.11.30 회신), "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5)
- 원 제목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