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 과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는 과세된다.

생화를 가공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 과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는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과 생화를 장기 보존 가공한 프리저브드플라워가 비교 대상이다. 생화에는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 과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04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리저브드플라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 과정을 거쳐 프리저브드플라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45 (<time datetime="2016-12-12">2016.12.12</time> 회신),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41)
원 제목
프리저브드플라워(보존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