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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사업자가 운영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형 호텔의 확정임대료 부족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사업자가 운영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영수입이 사전약정한 확정임대료에 부족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 ‘갑’과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 ‘을’이 분양 객실에 대한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을’의 운영수입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사전약정 확정임대료에 부족하면 ‘갑’이 그 차액을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을’의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715
본문(원문)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분양된 호텔 객실에 대한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해당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형 호텔의 운영수입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미달하여 분양사업자가 운영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가 분양된 호텔 객실에 대한 호텔 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해당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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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05 (2016.12.21 회신),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34)
- 원 제목
-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