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854회신일 2016.12.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1

매출품목이 법에서 규정한 스크랩등에 해당하면 해당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스크랩 등의 공급 거래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출품목이 법에서 규정한 스크랩등에 해당하면 해당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합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854 (2016.12.21 회신), "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30)
원 제목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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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