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할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86회신일 2016.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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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할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시설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문화예술공연 등 공공시설물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었다. 이후 해당 시설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26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임대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문화예술공연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해당 공공시설물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86 (2016.12.30 회신), "임대할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26)
원 제목
기부채납한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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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