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회신일 2017.0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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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24

임대에 쓰던 보유 건물의 철거비는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던 보유 건물의 철거비는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새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기존 임대 건물을 철거한 경우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일시 임대한 후 철거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70

본문(원문)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그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 철거한 경우,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2017.01.24 회신),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13)
원 제목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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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