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864회신일 2017.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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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에는 사전 약정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에는 광고선전비 성질의 금액이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 목적의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330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 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지급하는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 재소득1264-1280(1984.12.3.)을 참조합니다.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2. 사전 약정에 따라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864 (2017.11.30 회신),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1)
원 제목
스포츠단 지원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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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