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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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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해당 구단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광고선전 목적이거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 목적이다.
질의요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성격의 것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보전목적인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본문(원문)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 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기업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처리.
회답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2. 사전 약정에 따라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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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1264-1280 (1984.12.03 회신),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27)
- 원 제목
-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