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된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의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의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선물ㆍ옵션"이라 한다)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선물ㆍ옵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한국거래소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1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2016.1.18.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
회답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2016.1.18.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의6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2024.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983
-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2015.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22
-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2005.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79
-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2003.05.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5
-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2001.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3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5 (2016.01.19 회신),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58)
- 원 제목
-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