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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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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 시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뒤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94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이46014-29, 199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이46014-29, 1998.1.9.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이득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납부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이46014-29, 199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미실현보유이득에 부과하는 국세이므로, 납부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부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29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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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 (<time datetime="2017-10-20">2017.10.20</time> 회신),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20)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