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면 발급하는가?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사업장 생산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같이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65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 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 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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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2122 (2017.08.22 회신), "과세사업장 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면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75)
- 원 제목
-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