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비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비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재)★★문화재단이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하고 소요경비와 수수료로 구성된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632

본문(원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재)★★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시(이하 “지자체”)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대행하고 그 사업비(소요경비 및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재)★★문화재단이 ★★시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를 대행하고 그 사업비를 지급받음에 있어,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단이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지는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59 (<time datetime="2017-09-19">2017.09.19</time> 회신),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33)
원 제목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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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