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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 증여 때 손자는 직계비속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에게서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사안이다. 증여재산공제와 계조모에 대한 손자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84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적용 시 손자가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를 참고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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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894 (2017.09.12 회신), "계조모 증여 때 손자는 직계비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24)
- 원 제목
-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