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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가를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소유 거주자가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57
본문(원문)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와 부수토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회답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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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055 (2017.09.18 회신),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21)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