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101회신일 2017.05.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7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26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101 (2017.05.17 회신),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6)
원 제목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