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26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101 (2017.05.17 회신),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6)
- 원 제목
-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