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296회신일 2018.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2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도급금액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7.11.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4-0-1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7.11.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공급과 관련 없이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

① 다음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4-0-1로 변경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296 (2018.06.22 회신), "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67)
원 제목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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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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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