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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용 컨설팅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채권 거래를 위해 국외에서 받은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매매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 거래 전반을 설계하는 컨설팅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한다. 해외채권 매매차익 중 일부를 외국법인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157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매도‧매수 시기, 매도‧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 확정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 거래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0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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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time datetime="2018-04-30">2018.04.30</time> 회신), "국외 사용 컨설팅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59)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