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회신일 2018.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9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고자산의 소유 위험을 양도자가 계속 부담하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통제, 재매입 의무와 멸실·훼손 책임 등 보상과 위험의 계속 부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려고 보유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고 판매대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청법인이 판매가격과 판매방법을 정해 수탁판매하고, 약정판매대금 미달 시 재매입하며 멸실·훼손 등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033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자”)에 이전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법인이 양수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여 수탁판매하고 그 수탁판매대금이 양수자에게 보장한 약정판매대금에 미달시 재고자산을 재매입하며 신청법인의 귀책사유 불문하고 재고자산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는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여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신청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양수자에게 이전하고 판매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법인이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여 수탁판매하는 경우

· 수탁판매대금이 약정판매대금에 미달하면 재고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

·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2018.04.19 회신), "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51)
원 제목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