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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장의 국내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묻는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국외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소재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업무를 직접 수행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768
본문(원문)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소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국외 소재 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소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4072 심판결정2019.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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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2018.03.23 회신), "국외 사업장의 국내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37)
- 원 제목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