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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의 서비스 이용약정을 조건으로 고객을 가입시킨다.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58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2.21.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기간약정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2.21.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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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 (2018.03.07 회신),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23)
- 원 제목
-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