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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으로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계약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사업주관자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계약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주관자는 계약·결제를 대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게 영세율 적용대상 사료를 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주관자는 공급계약 체결과 대금 결제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과 보조금 결정 등을 담당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가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04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사업주관자는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의 사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수립, 농민의 사료구매 신청 접수,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사업주관자를 통해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주관자가 사료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을 대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 구매 신청 접수,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계약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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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33 (2018.03.16 회신), "보조사업으로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2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