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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소득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이익분배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신축 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각 1세대를 배정하고 잔여세대와 상가를 분양한다.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조합규약 등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조합규약 등에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과 조합원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조합규약 등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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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58 (1999.06.30 회신), "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2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시 사업성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