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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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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데 양파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7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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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59 (2017.11.30 회신), "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80)
- 원 제목
- 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