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59회신일 2017.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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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양파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데 양파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7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양파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59 (2017.11.30 회신), "농업용 양파망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80)
원 제목
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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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