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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각각 관련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502,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502, 2015.04.28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해당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0502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7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62 (2017.09.28 회신), "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2)
- 원 제목
- 아파트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