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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을 결정한다. 일반관리·경비·청소를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경비원과 청소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및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각각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과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면 해당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7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502 (<time datetime="2015-04-28">2015.04.28</time> 회신),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05)
- 원 제목
-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