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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환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변동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기능통화의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았을 때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변동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환율은 측정일의 미래현금흐름 결제액을 나타내는 환율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 표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려 한다. 기능통화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상 재정환율은 고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가능 함
회답
법령해석과-15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변동환율이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인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능통화에 대한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가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변동환율이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측정일에 결제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이라면 그 환율로 원화 환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3의3조제1항제3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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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 (<time datetime="2018-01-18">2018.01.18</time> 회신), "기능통화 환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30)
- 원 제목
-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