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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26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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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56 (<time datetime="2016-11-30">2016.11.30</time> 회신),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8)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