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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없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흡수합병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자회사를 합병했다. 자회사 종업원은 합병기일 전에 퇴사하여 합병기일에는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6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하면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 종업원이 퇴사하여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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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2017.12.13 회신), "종업원 없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87)
- 원 제목
-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