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상인회는 그 상인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상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7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과세사업자인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가 교부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052 (<time datetime="2016-08-19">2016.08.19</time> 회신),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1)
원 제목
상인회에서 납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