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말 이전 취득한 농기계를 2014년 이후 공급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 기계를 2013.12.31. 이전에 구입했다. 이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이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797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이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공급하면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84 (<time datetime="2016-04-20">2016.04.20</time> 회신), "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18)
원 제목
2013년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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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