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금융리스 해지로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급 여부와 재매각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했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고, 시설대여업자는 이를 다시 매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33

본문(원문)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붙임 유사사례(재부가22601-21, 1991.01.08 및 부가46015-3607, 200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업자가 다시 매각하는 경우의 공급 여부와 증빙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면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07 금융리스 이용자를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재부가22601-21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94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17)
원 제목
리스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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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