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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축구교실 회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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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회비와 참가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축구교실·대회·캠프 운영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원 회비와 참가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치거나 대회와 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회비를 받았다. 또한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와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했다.
질의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93
본문(원문)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사단법인이 축구교실,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운영하고 회비나 참가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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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40 (2016.09.29 회신), "비영리법인의 축구교실 회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09)
- 원 제목
- 축구교실 등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