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사업 공급자 변경 시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002회신일 2016.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사업 공급자 변경 시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30

사업의 양도이면 기존 세금계산서에 영향이 없고, 아니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급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이면 기존 세금계산서에 영향이 없고, 아니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취소 시 양도자는 기존 계산서를 수정하고 같은 금액의 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양도되어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822, 1999.09.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2, 1999.09.16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급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822, 1999.09.16)를 참조한다.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3.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02 (2016.10.30 회신), "분양사업 공급자 변경 시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01)
원 제목
공급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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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