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285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을 공급하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6월 미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인 시험검사 등을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정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2004.11.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2004.11.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인도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을 공급하면서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정한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인도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85 (2016.11.27 회신),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95)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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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